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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30일정지당햇는데요 이게맞나요

제가 30일정지되서 게임 접속보상 및 이벤트 및경험치를 획득하지못하엿으며 제가 1차2차 정지당한거는 제잘못이맞는데 3차로 15일당한거랑 30일정지당한거부터 제가 고객센터에 글을써서 홈페이지접속도못하게되서요 이거를 상대로 소송하려고하는데요 제가 15일당한거는 그냥 욕도안햇으며 호구라는 단어를썻다고 정지당햇는데요 욕이나 상대방한테 한게아니라 확성기라는 전체채킹으루 호구야! 이렇게햇다고정지당하엿습니다 이단어는 국어사전에 잇는말인데 이게욕이될수가잇나요? 이사건으로 접수하고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에다가는 랭킹높은 길드이름에 성적인단어 성적인단어가잇는데 이건정상이냐고 따지면서 반말도 섞여잇는데 이거자체도 욕설에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사건잘아시는분 계시나요 스크린샷에 게임사 정책올렷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사에서 부당하게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이며, 게임이용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경우이든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욕설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기재해주신 내용 고려할 때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나

    그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점(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1,2 차 처분을 받았고 그 부분은 자인한다고 하시므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