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으로 롤 아이디 빌려 접속 후 욕설
오픈채팅으로 아이디 빌려줬는데 그 타인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게임에서 욕설을 심하게해서 30일 정지를 먹었네요. 이건에 대해 해킹으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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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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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빌려준 것을 "해킹"이라고 할 수 없어 해킹으로 인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이디를 빌려주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접속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해킹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