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가게 올해안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 퇴직금(4년근무)은 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 하더라고 법적절차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인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근무 기간과 임금 관련 자료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도
질문자가 4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폐업시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폐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폐업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등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회사의 도산 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게 인수와 상관없이
퇴사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당시에 퇴사하지 않고 인수이후 양수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사업주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 책임이 불분명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