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롤하다가 세종시 xx동 사는 김xx인데 한번만 더 그러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우리나라에 몇 없는 꽤 희귀한 이름이고, 주소지는 아파트이름이나 호수는 남기지 않고 압구정동처럼 동단위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성적인 멘트는 아닙니다, 내가 너네 부모에게 한대때려서 정신교육 시켜야한다 등)
그럼 모욕죄는 성립되나요? 안타깝게도 친구나 지인이랑 같이 게임한게 아닌지라 공연성이 성립안되는거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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