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질문 드립니다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발단.
1. 친구와 함께 롤토체스라는 게임을 하던 와중 상대가 마음에들지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걸음
2. 상현이 가정교육 독학했네 ( 그 사람 게임 닉네임이 상현킴 ) 라고 했음
3. 그 사람이 자기 본명이 상현인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선언
이정도 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됩니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도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