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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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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통매음 관련 고소관련 해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롤하는중 닉네임이 자기 실명이라고 하는 홍길동에게 부모관련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보니 모욕죄가 성립되지않을걸 알기에 신경을 안쓰지만 본인이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모욕죄 성립요건이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공연성이 없고 또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