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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장도 별도로 있는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할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예전부터 해오던 별도 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별도 법인 운영)

이 경우에 현 직장에 육아휴직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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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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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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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문제 없고,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요건을 갖춘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지위가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