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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 구두 통보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전 구두로 해고 통보 후 특별히 서면으로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면

해고통보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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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 통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통보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일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구두나 서면이나 관계없이 형식이 자유롭기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