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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스라소니248
근면한스라소니24824.01.08

202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24년부터 5인 미만 시업장이 될시

1.202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24년부터 5인 미만 시업장이 될시


언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 해고 가능 한가요?


2.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외부 근로자를 대표 이외에 확인 할수 없을때 ( 원천징수 내역등)

해고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근로자가 알지 못채로 구제신청을 해야하고 입증도 근로자가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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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5인 미만이 된 시점에서 한달의 1/2이 지난 시점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제한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달로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합니다. 5인미만이 특정일에 되었다고 하여 바로 5인미만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기준 소급해서 1개월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