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세안고 사서 실거주하다 집팔고싶으면?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세안고 사서 이사를간뒤 다른투자처가 생겨서 또는 가족간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그 집을 급히 처분해야되는경우 팔아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이 타지역으로 바뀌거나 특정이유가 있어야 가능한지, 기본권침해니 당연히 팔수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임대차보호 요즘 강조되는 측면을 봤을땐 최소 실거주2년후 매도가능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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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이 거절된 뒤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