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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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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안고 사서 실거주하다 집팔고싶으면?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세안고 사서 이사를간뒤 다른투자처가 생겨서 또는 가족간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그 집을 급히 처분해야되는경우 팔아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이 타지역으로 바뀌거나 특정이유가 있어야 가능한지, 기본권침해니 당연히 팔수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임대차보호 요즘 강조되는 측면을 봤을땐 최소 실거주2년후 매도가능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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