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가 22년도 1월 5일 이었고,
22년도 6월에 몸이 안좋아 출근이 불가능해 3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6월에 3주 쉰거 이외에는 근무하던기간엔 아애 쉬었던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가 23년도 3월 10일이었는데
연차 갯수 계산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연차가 23년 1월5일전까지 매달 1개 추가되고, 23년 1월6일부터 15개가 추가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2. 22년도에 무급으로 3주쉬었던 기간이 있어서 해당하는달에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거지요?
3. 회사마다 갯수 계산할때 기준이 입사일자와 회계년도 2종류가 있던데, 기준에 따라 갯수가 많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기준에따라 몇개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5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5.~2023.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비례계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회계연도가 1.1.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1.에 15×361÷365= 14.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23년 1월5일전까지 매달 1개 추가되고, 23년 1월6일부터 15개가 추가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23년 1월 5일부터 15개가 생깁니다.
2. 22년도에 무급으로 3주쉬었던 기간이 있어서 해당하는달에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거지요?
> 네 맞습니다.
3. 회사마다 갯수 계산할때 기준이 입사일자와 회계년도 2종류가 있던데, 기준에 따라 갯수가 많이 달라지나요?
> 입사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국 퇴사 시에 재정산하므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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