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신청한 후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이나 집 등을 매매할 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주신고한 후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게 이주 신고한 후 어느정도까지 유효한지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매매건은 1건만 가능한건지
그 유효기간안에 여러 건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매매시 양도면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4. 매매과정을 대리인이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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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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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해 준비할 서류등도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등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