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공지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2024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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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는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역할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개인의 월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고지된 상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월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고지된 하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은 어느 소득 기준 이상이어도 무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한액도 어느 소득 기준 이하여도 얼마만큼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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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하여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수급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