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
제가 알바를 처음해보려하는데
한달 최저시급으로 80만원정도에
3.3프로 떼면 얼마받게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요~아 그리고 토요일
근무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0만원*(1-0.033)=773,600원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배로 계산을 합니다.
800,000원에 3.3%를 공제하면 773,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0만원에서 26400원을 제하고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