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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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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매출이 달러로 입금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입금은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매출명세서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인보이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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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제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과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가의 통화에 관계없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인보이스나 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