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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위한 계좌개설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IRP,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위한 계좌개설시 어떤거를 만드는게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세제감면 계좌 관련하여 기초가 없습니다.

2. 주식 구매 및 배당금등에 세제혜택등을 원할떄

어떤 계좌를 개설하는게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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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령별로 5.5~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및 추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ISA계좌를 3년 이상 운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받는 배당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배당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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