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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24.07.19
유류분제도는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혼해서 비양육아이가 있고, 나중에 재혼후 사망하기전 계약상으로 재산은 안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20
유류분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의 최저 상속보장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공증으로 유류분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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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제도를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포기하게 하는 등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약적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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