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2021. 09. 23. 14:20

안녕하세요?

50억짜리 상가주택 취득(자기자본 30억+차입금20억)하여 감평가액 80억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60% 지분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금액은 80억 x 60% = 48억이되는 것이고,

양도세 대상 채무는 20억 x 60% = 12억이고, 채무비율은 12억 ÷ 48억 = 25%이고,

취득가액은 50억 x 60% x 채무비율 25%= 7.5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양도가액(채무이전액) : 80억 x 20억/80억 x 60%, 취득가액 : 50억 x 20억/80억 x 6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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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담부증여 계산 내역은 말씀하신 금액들이 정확하다면 맞게 계산하셨습니다.

    2021. 09. 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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