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중 40일 정도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짤릴경우 근무한 급여만 받나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3개월 수습기간 중 40일 정도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어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과 사대보험 가입중이 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로부터 퇴사요구를 받을경우 근무한 급여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