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중 40일 정도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짤릴경우 근무한 급여만 받나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3개월 수습기간 중 40일 정도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어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과 사대보험 가입중이 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로부터 퇴사요구를 받을경우 근무한 급여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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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3개월 수습기간 중 40일 정도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어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과 사대보험 가입중이 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로부터 퇴사요구를 받을경우 근무한 급여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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