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표 1천만원이상 고액인출도 금융당국에 보고 되나요?
은행에서 하루 1천만원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수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버님이 부동산 매도한 금액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해도 별로 문제될건 없는데..그래도 어딘가에 보고가 된다고 하니 좀 꺼림직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수표도 1천만원이상 인출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되나요?
은행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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