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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난이

주난이

수표 1천만원이상 고액인출도 금융당국에 보고 되나요?

은행에서 하루 1천만원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수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버님이 부동산 매도한 금액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해도 별로 문제될건 없는데..그래도 어딘가에 보고가 된다고 하니 좀 꺼림직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수표도 1천만원이상 인출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되나요?

은행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에 해당하므로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