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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통장에서 하루에 천만원 계좌이체시 금융정보 보호원에 자동보고

천만원 계좌이체시 금융정보 보호원에 자동보고 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예를 들어 하루에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에게 900만원 계좌이체 하고

900만원 수표로 찾았을 때

아버지 통장에서 1800만원 빠져 나갔다고 보고 자동보고 되나요?

질문2..아니면 수표 900은 아직 은행소유 이기에 (=사용 하지 않았기에)

계좌이체 한것 900 만원만 나간것으로 간주하고, 자동보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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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동이라 금융회사에서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2.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하루 1천만원 이상이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는 현금 입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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