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의 통장에서 하루에 천만원 계좌이체시 금융정보 보호원에 자동보고
천만원 계좌이체시 금융정보 보호원에 자동보고 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예를 들어 하루에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에게 900만원 계좌이체 하고
900만원 수표로 찾았을 때
아버지 통장에서 1800만원 빠져 나갔다고 보고 자동보고 되나요?
질문2..아니면 수표 900은 아직 은행소유 이기에 (=사용 하지 않았기에)
계좌이체 한것 900 만원만 나간것으로 간주하고, 자동보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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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동이라 금융회사에서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하루 1천만원 이상이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는 현금 입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