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 원본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에 아버지가 당시 성인인 제 명의로
ㅈㅇ은행 통장을 만드셨어요.
통장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입금하고 다시가져 가셨어요.
한번에 많은 돈을 넣고
한번에 인출해 가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 즉 입금 1번. 출금 1번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 부분을 증여로 볼수도 있어
처음 거래한거부터
미리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01년도이다 보니 해지해서
거래내역을 찾을수가 없어요.
통장 원본은 있구요.
이런 경우 아버지와 거래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저 통장 원본만으로 될까요?
아버지 통장은 해지 안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거래내역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제척기간(15년)도 지났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퉁치시고 실제로 본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내역이 찾기 어렵다면 사실상 무시해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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