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인중에 상속포기자가 있는데 사망보험금 수령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총 3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포기서류를 발송해놓은상태인데요
보험금도 전부 포기할 예정인데 상속포기 확정이 나기전에 상속인들이 다같이 보험사에 찾아가서 보험금 접수를 하거나 위임장을 써서 보험금 수령을 하는 행동을 해도 되나요 ? (보험금 수령은 나머지 상속인들이함)
보험금 수령이 단순상속 행위에 해당해서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 접수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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