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서 년에 2000만원정도 지원해주시는데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집값 및 생활비 취미 생활 정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천만원을 집세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보증금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면 증여세는 나오게 됩니다.
이번 2천만원을 받은 시점에서, 과거 성인은 5천이 초과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나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