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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영양139
쾌활한영양13922.02.12

부모님주택 증여받을때 증여세 다내야 하는지요?

신축빌라를 16년전 부모님명의로 구입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16년째 내고 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작년부터는 원금도 내기 시작했구요

당시부터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소득이 없어 주택구입을 도와드리고 이자도 원금도 계좌로 보내드려입금토록 해왔습니다

올해 부모님께서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약2400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내오던 이자만 7천만원정도 되어 혹시 이것을 증여세에서 감안하도록 하는방법은 없는가 궁금합니다

16평대 빌라 다가구주택 이구요

실거래가는 대략2억5천정도 이구요

채무액 8천이 현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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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구입 관련 대출의 원리금을 부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고려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원리금 부담액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가로 양수도하며 채무액과 매매대금의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에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의 증여인 상황에서 시가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으로서 채무 0.8억원을 승계받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약 1,358만원으로 예상되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및 담보채무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과거에 지급한 이자는 공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에 질문자님이 상환하신 원리금 상환액은 증여세 신고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가 8천만원이 남아있다면 부담부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 2.5억에서 8천만원을 제외한 1.7억이 되는 것이며 채무 8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