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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223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엄마, 븅신 등 이런 욕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이름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도 저런 욕설들만했고, 성희롱관련된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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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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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성희롱관련된 발언이 없었다면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