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처벌 가능성 질문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봤을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지만,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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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적용이 어려우시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며 모욕의 경우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별개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