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돈 반환 법적증거를 남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근무지에서 원룸 보증금을 지원받았었는데요,
퇴사를 하게되어 돈을 반환하려고합니다.
퇴사한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이전 사업관리를 하시던 분께 연락이 왔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운용?을 하던 회사이긴했는데, 괜히 큰돈을 반환하려다 보니 찜찜합니다.
반환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당시에도 계좌는 다르고 같은분 명의로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개인통장으로 돈을 반환했다고 했을때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없는분께 송금을 했을때요.
그래서 그 분께 뭐 별다른 서류없냐고 여쭤보니,
차후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하시네요...
서류작성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