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 권고했더니 노무사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했다고 하고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안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회사에서 퇴사 권고했더니 노무사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했다고 하고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안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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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지났고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 그런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이는 해고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구제신청 등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고에 관한 분쟁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법적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서가 필수는 아니며 사직의사만 전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않는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런데 출근을 하지않는 것은 이유가 불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