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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욕심많은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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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희 회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 회사 알바직원 중 한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2년 조금 안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잦은 지각, 근무태만, 잦은 외출을 하여 3주 전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개월치 임금을 주었고 상호 합의 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새로 시작한 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두 달이 지났을 무렵 그 알바직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알바 구인 어플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그게 불법이라며, 이런 경우에 보험 취득 신고 미이행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던 4대 보험비 액수만큼을 저에게 따로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왔더군요. 그 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150만 원을 달라더군요. 이 친구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친구의 주장에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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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상호 합의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 사실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요구하는 4대 보험에 대한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은 위법이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당하게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보험 신고하고 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고용보험 과태료인데 금액적으로 몇만원이며 이것마저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직서를 쓰신 경우이므로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해고 여부는 불분명) 당시 3개월치 임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메일을 보면 4대보험 가입 자격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퇴직 당시 합의와 별개로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확인 후 4대보험료 소급 납부 및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적발 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