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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헬스트레이너)

이번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취업했는데

근로일

월,화,수,목 - 09:00~17:00 (휴게1시간)

토 - 09:00~ 15:00 (휴게30분)

월급여가 120만원입니다

PT 수업료 배분은 5:5로 하기로 했구요

4대보험도 가입하고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 싶어 글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4일+5.5시간*1일+주휴 6.7시간)*4.345주*10,030원=1,751,93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33.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1,9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