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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닭259
산뜻한닭25923.05.30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릅니다(가족도 아님). 문제는 실거주자가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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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거주는 전대차의 성격을 갖고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경우 임대인은 이사실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면 전대차로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인도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