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랑공제 만기시 환급받는 공제금 이율은 가입일 당시 기준이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랑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년도 별로 이율이
2010~2025년 까지
모두 나와 있던데요
노랑공제 가입후
정상 만기 해지시
받게 되는 복리 이율은
가입당시 정해진 기준이율인가요?
아니면 만기 해지시 공시되는
기준 이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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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은 2019.01.01. 이후
부터 적용이율이 연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적용되며 현재는 3.3%
(페업공제금은 3.3%)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한다면 현재시점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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