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8월부터 ~ 11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준다 또 다음주에 준다며 넘긴것이 넉달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나마 출근을 했을때 조금이라도(1/5정도) 입금 했기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밀린 급여가 800만원이 넘고. 12월까지 일하게 되면 1000 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노동청어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한 뒤 입금을 요청하시고, 해당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액이 명확하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 임금과 기간이 상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최대 3년 전 것 까지 보호가 되어 밀린 기간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모두 받기 어렵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일단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