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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SuJin
SuJin

4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8월부터 ~ 11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준다 또 다음주에 준다며 넘긴것이 넉달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나마 출근을 했을때 조금이라도(1/5정도) 입금 했기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밀린 급여가 800만원이 넘고. 12월까지 일하게 되면 1000 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노동청어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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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한 뒤 입금을 요청하시고, 해당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액이 명확하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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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 임금과 기간이 상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최대 3년 전 것 까지 보호가 되어 밀린 기간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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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모두 받기 어렵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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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일단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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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