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임대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어느 분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임대갱신관련 문의입니다. 급하고, 누구에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5년 1월 15일에 상가를 임차하고, 2017년에 1월에 임대계약서를 갱신한 뒤로 코로나로 인해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다고 2023년 2월에 임대인이 10%을 임대비와 관리비10만원을 내라고 일방적 통보가 왔습니다. 안그러면 상가를 빼라고 합니다.

문의 1 : 2017년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22년까지 재계약한 경우, 2018년 이후의 '임대보장기간10년' 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A 전문가는 2023년에 갱신재계약서를 써야지 10년 보장 받을 수 있다.

B전문가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계약된 2015년 1월 ~ 이후부터 기존 5년간 갱신권을 보장받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가 갱신권이 보장된다.

라고 합니다.

어느 분 전문가 말이 맞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