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갱신거절 및 보증금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집을 임대계약을 한 후, 저는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보증금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9백입니다. 제가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있는 집과 세를 준 집이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3.8.2.이여서 실제거주를 위해서 제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 공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
2. 법에는 만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라도 규정되어 있는데 갱신거절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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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당한 수령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2개월전까지 통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