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연1회 불입 사업장의 중도입사자가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연1회 불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최초 불입 당시, 2023년 8월 입사자 A가 있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A직원의 퇴직연금은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누적된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는 상태
2025년 5월 현재 A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안. A직원은 그간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여(법정퇴직금 계산방법) 일시 불입한다.
2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세전급여의 1/12 금액을 계산하여 일시 불입한다.
3안. 기타 방법(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1안과 같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입은 되어 있으나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까지의 불입액을 추가로 불입한 뒤에 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규약에 따라 지연입금으로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