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게논257
공정한게논257

퇴직연금 DC형 연1회 불입 사업장의 중도입사자가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연1회 불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최초 불입 당시, 2023년 8월 입사자 A가 있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A직원의 퇴직연금은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누적된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는 상태

2025년 5월 현재 A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안. A직원은 그간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여(법정퇴직금 계산방법) 일시 불입한다.

2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세전급여의 1/12 금액을 계산하여 일시 불입한다.

3안. 기타 방법(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1안과 같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입은 되어 있으나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까지의 불입액을 추가로 불입한 뒤에 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규약에 따라 지연입금으로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