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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킨129

푸른타킨129

밴드에서 명품 짝퉁을구입 물건도안오고 취소도안되고송금은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7월 18일 밴드상에서 태그호이어 짝퉁 시계를 구입 입금하라해서 17만원입금 5-7일 걸린다해서 기다렸는데 물건이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해서왜안보내느냐 했더니 휴일 빼고라해서 오늘까지도 아무런 문자도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이라도 법적조치는 가능한지 도궁금 합니다 판매상 에대한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기라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과 여러가지 노력,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시계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시계를 약정기간내 인도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