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의 면적에 따라 층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깔끔하게 옥탑방을 철거해서 완벽한 다가구 주택으로 세팅한 후 양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