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일이 10월 28일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월까지 거주하기로 하셨다면 추가로 요청받은 1~2월까지의 연장에 반드시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원하신다면 우선 12월까지 협의한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하고,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이 상승하여 이사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매매 시점에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의 매매 여부보다는 질문자님의 이사 계획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므로, 계약 연장을 결정하시더라도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