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출근길 몸이 좋지않아 근무지 도착 후 바로 아파서 근무 어렵다고 말씀드린 후 귀가하였습니다 정상출근시간 30분 전 이였습니다 그 후 1시간 근무처리 하고 조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근무 못했고 조퇴로 하면 1시간 제외 한 나머지는 무급 처리되니 연차로 변경요청 드렸지만 알겠다고 하시고 결국 안바꿔주시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조퇴로 다음달로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로 요청 못하는건가요? 어쨌든 출근을 했으니 조퇴인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즉,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전도 아닌 당일 연차사용의 경우 이미 근무일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7시간 공제하고 나중에 연차는 8시간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니까요. 또한,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연차 승인이 없다면 회사는 결근 또는 조퇴 등으로 처리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말 했으니, 좀 더 두고 보시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세요, "왜 안 바꿔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잘못한 게 아니기때문입니다.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원만하게 잘 대응하시라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강조해 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로 요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은 아니라 이후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상된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퇴로 처리되든 연차로 처리되든 실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였다면 다시한번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