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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무일은 주5일 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
4월달 주휴일수는
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4월에는 총 2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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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수는 2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은 2일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여/30일*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