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기프티콘 카드공제받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카카오기프티콘 카드공제받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10만원 단위 누가봐도 딱 금액이 떨어지는건 상품권가능성이있어 불공제 처리를합니다.
근데 37,000원 29,900원 53,000 129,000원등 원이런식으로 카카오-선물하기 결제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금액으로보아 상품권보다는 물건을 선물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법입니다.
근데 자료를보니 재화의간주공급으로 볼수있다고하는데
10만원이상되면 직원의복지차원이라도 안받는게맞을까요? 실무적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월2000건 정도 카드를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