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기프티콘 카드공제받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카카오기프티콘 카드공제받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10만원 단위 누가봐도 딱 금액이 떨어지는건 상품권가능성이있어 불공제 처리를합니다.

근데 37,000원 29,900원 53,000 129,000원등 원이런식으로 카카오-선물하기 결제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금액으로보아 상품권보다는 물건을 선물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법입니다.

근데 자료를보니 재화의간주공급으로 볼수있다고하는데

10만원이상되면 직원의복지차원이라도 안받는게맞을까요? 실무적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월2000건 정도 카드를사용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회사 담당 직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므로 직접 상대방에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종업원 등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시 : 1인당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3) 기프티콘 매매가 사업인 경우 :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