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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카오기프티콘 카드공제받을지 말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10만원 단위 누가봐도 딱 금액이 떨어지는건 상품권가능성이있어 불공제 처리를합니다.
근데 37,000원 29,900원 53,000 129,000원등 원이런식으로 카카오-선물하기 결제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자료를보니 재화의간주공급으로 볼수있다고하는데
10만원이상되면 직원의복지차원이라도 안받는게맞을까요? 실무적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월2000건 정도 카드를사용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본래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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