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분이 과거 디바(게임캐릭터) 코스프레와 여캠방송을 했다길래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제가 단 댓글과 관련없는)에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와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댓글 두개를 달았습니다.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하려 한 댓글은 아니었지만 이 두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첫째, 명예훼손 성립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나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는 사실관계의 적시가 아니고, 해당 인플루언서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코스프레 이력이나 방송 활동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를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2. 둘째, 모욕죄 성립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댓글은 욕설, 비하, 조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요청이나 팬심 표현, 혹은 유행어·밈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모욕의 고의와 경멸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3. 셋째, 맥락과 고의의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에서는 표현의 전체 맥락, 댓글이 달린 영상의 성격, 반복성, 악의적 의도가 중요한데, 단발성 댓글 두 개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이 정도 표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넷째, 처벌 수위 관련입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경미한 표현일 경우 벌금형까지 나아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반복적, 집요한 댓글이나 성적 비하·조롱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나 사실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