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린 모친과 집나간 부친의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요

치매걸린 모친을 대신하여 부친과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요(부친은 집나간지 3년이상 됨) 부친이 집 나가시고 얼마 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모친의 직장에서 검사를 받아보라 권유받아 진행했는데 결론은 치매진단을 받으셨어요. 점점 상태는 심각해지고 매우 폭력적이어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밖에서 공공화장실 상가등에서 휴지롤울 지속적으로 훔쳐오시어 제지를 해도 지켜보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론적으로는 요양병원등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입원릏 시키려고 해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성년후견인 지정을 하려해도 배우자동의가 있아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동의도 안하려 하시는거 같고...

또 생활비며 병원비며 어마무시해서 생활비나 병원비 달라 요청도 해봤다 하는데 대답은 없어요.. 두분을 강제로라도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진짜ㅜ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이라도 모시고싶은데.... 치매걸린 모친을 대신하여 협의 이혼이나 소송이ㅠ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걸린 모친을 대신하여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치매가 걸린 상태라면 후견인을 통해 진행해야지 후견인도 아닌 질문자님이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