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카매출전표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신카매출전표를 받았다고 해도 공제 불가능인가요? 왜 공제불가능인지 이유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 것이고
해당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1. 2. 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으로 부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해해본다면 간이과세자로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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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게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각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안인 경우
에는 영수증만 발행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미용, 욕탕 및 유사서시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흡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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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부가세체계가 일반과세자와는 다릅니다.
일정부가율만큼만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를 거의 부담하지않으므로 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대해서는 부가세공제또한 되지않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자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출세액만큼 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매출세액까지 합해진 공급대가에 부가율을 곱해서 부가세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