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토지를 5억에 매입을 한 후, 10년 내에 토지의 시세가 10억이 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차익은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