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0년 전에 증여받은 30% 해당하는 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부모님께 한 주택에 대해 30% 지분 증여를 받았는데 사정에 의해 다시 부모님께 양도 하려고 합니다.
과거 30%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1억 일 때
현재 공시지가 5억이고
현재 감정가 10억 가정하면
양도차액은 뭘로 산정되나요?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공시지가 1억
아니면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감정가(2배예상) 2억.
주택 하나를 통째로 파는게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거라서 실제 매매가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하게 말씀주셔서 이게 맞나 먼저 보세요
과거 공시지가 1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현재 공시지가 5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현재 감정가 10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이건가요?
아니면
과거 30%공시지가 1억이고
지금 전체집이 공시지가 5억이고 감정가가 10억인지?
전자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 올랐으면 양도차익은 9억이 맞습니다.
이건 다순히 양도차익이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양도의 취득가는 증여 당시 해당 지분의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공시지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거 감정가를 소급 적용해 취득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증여 받은 30% 지분을 다시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감정가 10억 전체에서 과거 공시지가 1억을 빼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