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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0년 전에 증여받은 30% 해당하는 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부모님께 한 주택에 대해 30% 지분 증여를 받았는데 사정에 의해 다시 부모님께 양도 하려고 합니다.

과거 30%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1억 일 때

현재 공시지가 5억이고

현재 감정가 10억 가정하면

양도차액은 뭘로 산정되나요?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공시지가 1억

아니면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감정가(2배예상) 2억.

주택 하나를 통째로 파는게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거라서 실제 매매가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하게 말씀주셔서 이게 맞나 먼저 보세요

    과거 공시지가 1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현재 공시지가 5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현재 감정가 10억(30%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이건가요?

    아니면

    과거 30%공시지가 1억이고

    지금 전체집이 공시지가 5억이고 감정가가 10억인지?

    전자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 올랐으면 양도차익은 9억이 맞습니다.

    이건 다순히 양도차익이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양도의 취득가는 증여 당시 해당 지분의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공시지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거 감정가를 소급 적용해 취득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증여 받은 30% 지분을 다시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감정가 10억 전체에서 과거 공시지가 1억을 빼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