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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일 하는데 특정 시간대부터 대기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앞에 일정이 지연되어서 배도 고프니 뭐라도 먹을려다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이러고 페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직원이 업무를 나태하게 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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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민사적인 고용관계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혀 아니십니다.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